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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각(棄却)은 소송이나 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한 후 그 주장이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. 내용을 thoroughly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기각하는 것이다. --> 재판이 실제로 열림
예를 들어:
- 주장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이다.
-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.
- 청구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다.
각하(却下)는 소송이나 심판 등의 법적 절차에서 신청이나 청구를 그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. 즉, 내용을 심리하기 전에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조치이다.---> 재판 자체가 안열림
예를 들어:
-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이다.
- 필요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이다.
- 소송 당사자의 자격이 없는 경우이다.
핵심적인 차이점은 '내용상의 판단' 과 '절차적 문제' 에 있다. 각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심리조차 하지 않는 것이고, 기각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기각하는 결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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