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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후조리원 의료비 경정청구

 

 

 

💡 산후조리원 비용, 연말정산 경정청구 가능할까?

2019년 4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,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.

 

 

📌 경정청구 조건 

  • 출산일: 2019년 4월 1일 이후
  • 이용기간: 출산 전후 산후조리원 이용 기간
  • 대상자: 산모가 기본공제 대상자일 것
  • 공제 한도: 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
  • 기관: 정식 등록된 산후조리원만 가능

 

📅 신청 기한

연말정산 완료 후 5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

 

 

🧭 경정청구 신청 경로

  1. 홈택스에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
  2. [신청/제출] 메뉴 클릭
  3. [경정청구] 항목 선택
  4. 대상 연도와 항목(의료비) 선택
  5. 산후조리원 영수증, 가족관계증명서 등 증빙서류 첨부
  6. 제출 후 환급 심사 진행

 

 

📌 홈택스 경정청구 신청 안내

산후조리원 비용 등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항목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🔗 홈택스 바로가기

👉 홈택스 메인 페이지 바로가기

 

국세청 홈택스

 

www.hometax.go.kr

 

 

⚠️ 주의사항

  • 숙박업소/호텔은 제외
  • 카드/현금영수증 등 결제 증빙 필요
  • 다른 의료비 공제와 중복불가

 

💬 실제 사례

사례 1: 2021년 출산, 조리원 비용 250만 원 → 200만 원 공제 → 약 10만 원 환급

사례 2: 병원 처리된 비용을 조리원으로 정정 → 경정청구 통해 공제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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