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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산후조리원 비용, 연말정산 경정청구 가능할까?
2019년 4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,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.
📌 경정청구 조건
- 출산일: 2019년 4월 1일 이후
- 이용기간: 출산 전후 산후조리원 이용 기간
- 대상자: 산모가 기본공제 대상자일 것
- 공제 한도: 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
- 기관: 정식 등록된 산후조리원만 가능
📅 신청 기한
연말정산 완료 후 5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
🧭 경정청구 신청 경로
- 홈택스에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
- [신청/제출] 메뉴 클릭
- [경정청구] 항목 선택
- 대상 연도와 항목(의료비) 선택
- 산후조리원 영수증,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
- 제출 후 환급 심사 진행
📌 홈택스 경정청구 신청 안내
산후조리원 비용 등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항목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🔗 홈택스 바로가기
국세청 홈택스
www.hometax.go.kr
⚠️ 주의사항
- 숙박업소/호텔은 제외
- 카드/현금영수증 등 결제 증빙 필요
- 다른 의료비 공제와 중복불가
💬 실제 사례
사례 1: 2021년 출산, 조리원 비용 250만 원 → 200만 원 공제 → 약 10만 원 환급
사례 2: 병원 처리된 비용을 조리원으로 정정 → 경정청구 통해 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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